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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가족은 여전히 피고를 만날 수 없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1 심 형사 판결에 대해 열흘의 항소기간이 있다. 항소기간이 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항소를 필요로 하든 안 하든 1 심 판결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법원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당사자의 가족들이 구금된 당사자를 면회하거나 만날 수 없도록 했다.

법원이 선고한 후 당사자 가족들이 항소할 경우 변호사에게 구치소에서 당사자를 만나 항소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당사자도 항소를 요구할 경우, 위탁된 변호사가 대신 항소장을 만들어 정해진 항소기한 내에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16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제 219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