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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증인 신원 요건

법적 분석: 증인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사건에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2.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체적,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어리거나, 분별력이 없거나,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 사람들.

2.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고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3. 수사, 검사, 수색, 압수 및 기타 형사 소송 권한을 행사하는 공안 및 사법 기관의 직원 또는 이들에 고용된 사람.

법적근거: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제80조 다음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1) 신체적,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미성년자 (2)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고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3) 검사, 검사, 검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감독자. 감독 조사 및 형사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수색, 압수, 조직 식별 등, 공안 및 사법 기관의 직원 또는 이들에 고용된 사람. 인민법원은 증인이 전항에서 규정한 자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인의 성명, 신분증명서의 종류와 번호, 연락처, 주민등록정보등록표 및 관련 녹취록에 기재된 기타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객관적인 사유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증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을 녹취록에 기록하고 관련 활동 전체를 음성 및 영상으로 녹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