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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한 후 변호사는 얼마나 자주 글을 쓸 수 있습니까?
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한 후 변호사는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글을 쓸 수 있다. 법률은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이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베껴 쓰고, 복제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는 사건 심사 기소일로부터 점수를 매겨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한 후 공안기관이 사건을 인민검찰원에 이송하면 변호사가 열람을 시작할 준비를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0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제 172 조

인민검찰원은 한 달 안에 감찰기관이나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15 일 연장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요약 절차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유죄를 인정하고,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1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기소 사건의 변경 관할을 심사하고, 기소 시한은 변경된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