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문의 필기록은 비밀이므로 경찰은 반드시 증인의 증언을 비밀로 해야 한다. 경찰이 증인의 증언을 누설하는 것은 불법이라면 상급 공안기관 기검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증인, 감정인, 피해자는 자신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 인신안전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 모두 서류를 인출하거나 열람할 권리가 없다. 일반 형사사건의 심문필록, 심문필록은 사건의 상황과 업무 진척을 반영할 수 있으며, 경찰의 비밀에 속해야 하며, 사건 처리 경찰은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사건 자체가 국가 비밀과 관련된다면, 심문필록과 심문필록도 비밀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에 국가 비밀에 속할 수 있으며, 국가 관련 비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보수 경찰의 비밀과 국가 비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상황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리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5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법 집행과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물증, 서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등 증거자료는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는 사람은 누구든 증거가 누구든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