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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사소송법의 개혁은 대륙법계나 영미법계를 더 많이 참고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둘째, 비교법의 관점에서 볼 때, 서방 국가의 증거 강화 규칙은 우리나라의 증거 기본 규칙과 비교적 가깝지만, 양자는 또 다르다. 상속 관계로 볼 때, 증거 강화 규칙은 고립된 증거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없다.

1, 상속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자백하는 것 (즉, 자백) 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증거로 직접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없다. 법정 밖에서 죄를 시인하는 것은 강화되어야 한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정 내진술이든 법정 외 자백이든, 모두 증강할 증거가 필요하다. [3]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사실상 대륙법계의 관련 규정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대륙법계는 독증을 유죄 판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으며, 증거보강규칙에서 이 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2. 증거보강의 이유로 대륙법계든 영미법계든 증거보강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다르지만 증거보강규칙을 규정하는 이유는 거의 같다. 피고인의 심신이 심문인의 핍박을 받기 쉽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술의 신뢰도가 낮고 진술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다른 증거들은 이런 이유가 없고, 일반적으로 특별한 강화가 필요하지 않다.

3.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증거 보강에 대한 요구가 다른 원인으로 볼 때, 양자의 차이는 재판제도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영미법계 국가, 재판제도가 복잡하고, 유죄 판결이 비교적 어렵고, 재판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법정은 적대적이며 피고인의 변호는 매우 충분하며, 법정에서 자백한 자원성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에서는 진술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특별한 규칙 보호가 필요하지 않으며, 재판의 비효율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변호거래제도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만 받으면 변호거래를 할 수 있고, 판사는 변호거래협정을 채택해 다른 증거 없이 판결을 내리고 90% 에 가까운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소송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4] 대륙법계의 재판 절차는 사실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 치중하고, 판사는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조사하는 경향이 있다. 그중 중립성은 일반법계의 판사만큼 초연하지 않다. 전체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혐의는 강력하지만, 피고인의 변호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법정 전복을 포함한 피고인의 자백을 특별히 제한해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억울한 허위 사건의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우리나라 1996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여러 방면에서 영미법계의 관행, 특히 법정제도의 개혁을 참고하여 직권주의에서 변호주의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 46 조는 피고인이 재판 단계의 특수한 명칭일 뿐, 다른 법률에서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이 모두 동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피고인의 인구 공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46 조,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러나 실제로 이 규정은 재판 단계뿐만 아니라 수사와 기소 단계에도 적용된다. 필자는 이런 관행이 한편으로는 재판이 수사를 유도하고 기소 방향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사심사 기소 업무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판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기소명언) 한편, 규정상 재판 방식을 개혁했지만, 실제 효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재판 대항제는 영미법계와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대륙법계와 비교해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륙법계를 적용하는 증거보강제도는 우리나라의 사법현실에 더 부합한다.

우리나라 사법실천에는 많은 오해가 있어 유죄 판결과 양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사법 관행이 이론과 단절되기 때문이지만 그 근원은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증거 증명 기준이다.

물론 중국의 증거제도는 서방국가처럼 형식상의 합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의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6 조, 제 137 조 제 1 항, 제 141 조, 제 162 조 제 1 항, 제 189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증명 기준이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정안에 필요한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정확하고 철학적 이치이다. 그러나' 정말 충분하다' 는 것은 규범적이고 운영적인 법적 요구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글로벌적이고 정책적인 요구일 뿐이라고 말해야 한다. [9]

규범성과 조작성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법실천에서 구체적이고 운영가능한 요구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객관적 진실론' 이든' 법적 진실론' 의 관점이든 학계는 우리나라의 증거 기준이' 배타적' 이라는 데 동의한다. 즉 증거를 조사하고 운용할 때 모든 갈등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를 사건 사실에 적용해 얻은 결론으로 볼 때 이 결론은 본 사건의 유일한 결론이어야 한다. 배타성 증명 기준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정의 근거가 되는 모든 증거는 객관적이고, 관련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2) 인식론의 모순 법칙에 따라 전체 사건의 증거를 정리, 결합, 분석한 후 모든 모순을 배제해야 하며, 각 증거가 일치하고, 증거와 증거가 일치하며, 전체 사건의 증거가 사건의 발전 과정과 결과와 일치하여 완전한 증명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3) 증명 대상으로서 사건의 사실과 줄거리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다. (4) 전안 증거에서 얻은 결론은 본안의 유일한 결론이다. [10] 저자는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배타성' 의 증명기준은 절대적인 의미의 배타성, 즉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유일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강조한다.

법조문에 규정된 증거가 확실히 충분한 증명 기준이든, 이론계가 총결한' 배타적' 기준이든, 우리나라가 증명 기준에 대한 객관적 진실에 대한 근면한 추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방국가의 형사소송증명기준은 실용성에 더 중점을 두고 이를 표준의 기본 요건으로 삼고 있다.

서방 국가에서는 증명 기준에 몇 가지 명제 [1 1] 가 있는데, 예를 들면' 높은 확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다',' 내면의 확신을 확립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것' 이다.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라' 는 증명 기준은 18 과 19 세기의 영미법계 국가에 가장 먼저 나타났다. 서방 국가의 증명 기준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다' 는 표현 외에도' 내면의 확신을 확립하라' 는 것이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의 유명한 증거법 원칙인' 자유심증' 의 기본 내용이다. 마음속 확신은 형사증명 기준의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라' 와' 내면의 확신을 확립하라' 사이에는 뚜렷한 동일성이 있어 양자의 상호 의존성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말해야 한다. 내면의 확신을 세우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없애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는 실증주의이고, 하나는 위선주의이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하나의 표준 두 가지 측면, 또는 하나의 표준 두 개의 연산 표현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영미법의 원칙이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영미의 증거 기준이 더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라' 는 증거기준으로 보편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내적 확신을 확립하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든 증거는' 최대 확률' 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에 관해서는, 이 기준을 수량화하면 보통 90% 정도이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British encyclopedia) 에 따르면, "증거 수집 방법의 뚜렷한 차이와 차이로 인해 증거는 철학적으로 절대적인 진리의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정도의 확률만 생산할 수 있다." [12]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학자들은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배타적' 기준이 서방 국가들이 합리적인 의심과 내면의 확신을 배제한 기준보다 낮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한다. 합리적인 의심과 상대적 진실을 배제하여 증명 기준이 더 정확하고 조작성이 있음을 증명하지만, 의미와 어감에서는 증명기준과 요구의 감소를 보여준다. [13] 서방과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인정된 사건 사실이 객관적 사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배타성 증명 기준은 서방 국가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기준보다 더 엄격하다는 것이다. 기존 증명 체계가 깨지기 전에 기존 증거를 긴밀하게 연계해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엄밀한 증명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즉 판사와 배심원이 주관적으로 완전히 납득할 것을 요구하지만 90% 의 가능성에 만족하지 않는다. [14] 즉, 우리나라의 배제성 증명 기준은 증거가 확실히 충분한 원칙의 요구 하에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결국 100% 의 확신에 도달하는 반면, 서방 국가의 증명 기준은 심판이 완전한 확신을 얻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가능한 모든 의심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

내 의견으로는, 억울한 거짓 사건을 줄이는 관점에서 볼 때, 증명 기준을 적당히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소망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논의할 만하다. 결국 개인의 인지능력은 일정 수준까지만 도달할 수 있고, 전지를 할 수 없고, 언제든지 알 수 없다. 이것은 객관적인 현실이지, 네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것은 가치 선택의 문제입니다. 증명 기준이 높아지면 많은 용의자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한편 증명 기준이 높아져 억울한 허위 사건의 수가 매우 적다. 그래서 이것은 이익 균형의 결과입니다. 이번에 우리의 출발점은 다른 시스템과 정반대이다. 서방 국가에 비해 우리는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었고, 서방 국가들은 범죄 퇴치에 중점을 두었다.

증거에 뿌리를 둔 확실한 배타성 기준은 실제로 상호 검증, 모순, 증거사슬의 폐쇄성, 결론의 유일성, 배타성으로 주로 드러난다. 이러한 증명의 방법과 수단은 자신의 요구로 상대적으로 엄격하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실제로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증거 인정 사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엄격한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한 국가가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은 이익 측정과 가치 선택의 과정이다. 극소수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권 침해를 대가로 범죄에 더 효과적인 타격을 주고,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과정이다. 아니면 많은 범죄를 용인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범죄를 참으며, 극소수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따라서 묵비권 제도는 현대 법제 발전의 필연적인 방향이다.

일국 증거제도의 선택도 마찬가지다. 침묵권이 서구의 법체계에 뿌리를 내리고 질서 정연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서방의 가치관과 소송 이념의 지지에 달려 있으며, 일련의 배합된 소송제도는 피고인이' 말을 하지 않는다' 는 상황에서도 형사소송이 여전히 효과적이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서방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규칙과 기준을 좀 더 엄한 증거 실체 (즉 진실성) 에 적용함으로써 범죄와 인권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묵비권 제도, 불법 증거 배제 제도, 직언원칙 등과 같은 증거 형식의 합법성을 강화하는 등 인권을 직접 보호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증거실체의 인정은 인지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적당히 완화해 유죄 판결에 유리하다. 이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억울한 허위 사건을 방지하는 제도 설계이며, 모두 그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묵비권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증거 실체의 적용에 대해 엄격한 규칙과 기준을 계속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천평은 인권을 보호하는 쪽을 완전히 선호하고, 균형이 깨져 범죄 타격이 부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묵비권 제도는 현대 민권형법 사상, 즉 사람이 목적일 뿐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미 대다수 국가에 의해 채택되었고,' 시민권 및 정치권리 국제협약' 이 보유할 수 없는 7 가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중국은 1998 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공약을 비준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국가의 약속을 이행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며, 중국의 공약을 반영하는 국제적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 중심의 이념이 점차 인심을 깊이 파고들어 묵비권 제도의 도입을 위한 일정한 사상 기반을 마련하였다. 상대적으로 묵비권 제도의 합리성은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는 대다수 국가가 공인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다. 그러나, 위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증거 실천에서 증거 사실을 엄격히 파악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증명 기준은 특정 개인의 개별 사물에 대한 인식이 일정 기간 동안 제한적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고, 이상화되고, 실제 조작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묵비권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는 중국 법치발전과 국제와의 접목의 필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묵비권 제도를 도입한다면, 기존의 사실을 인정하는 엄격한 증거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증거제도를 어느 정도 개혁해야 한다.

1, 증명 기준을 낮추고 증거를 변경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다. 학술귀납의 배타성 기준이든 실전에서 사실을 엄격히 파악하는 방법이든, 그 근원은 철학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이상화된 증거기준에 있다. 증명 기준을 100% 확실성에서 90% 높은 확률로 낮추면 범죄와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권 보호 사이의 재조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 묵비권 도입에 깨졌다.

2. 증거심사의 주요 방식을 바꾸는 것은 심사와 법정 전 서면 증거 사이의 상호 검증, 모순, 증거사슬의 폐쇄성, 결론의 유일성, 배타성에서 직접 체험으로 진정성을 느끼는 것으로 전환된다. 제 생각에는 피고인 인구증의 가치에 대한 다른 포지셔닝은 묵비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침묵명언) 소송 제도가 말 증거에 대한 미련과 애착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 소송 제도는 침묵권 제도에 대한 자연적인 공포와 배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사실 묵비권 제도가 수용되고 확립된 후에는 증거제도의 확립을 통해 언사 증거의 가치와 부적절한 기대를 낮춰 언사 증거에 의거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 제도를 개선하십시오. 입법상 증인 (경찰, 감정인 포함) 출정 증언 제도: (1) 강제 증인 출정 증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 (주관적 원인 아님) 로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없는 예외의 경우, 열거방식을 통해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며, 비법적 이유로 법정에 출두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위법행위이며, 그 줄거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 (2) 건전한 증인과 그 가족 보호 제도와 사법구제제도를 건립하다. 증인과 그 가족이 법정에 출두할 때의 인신권리와 각종 권익, 특히 법정에 출두한 증인에 대한 직접 또는 위장 타격에 대한 보복은 소송 단계에 관계없이 엄중한 경제, 행정 또는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증인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보상제도와 장려제도를 분명히 증언하다.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증인의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보상 기준과 시행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전문직 부서 (법원) 가 관리하고 분배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증인에게 일정한 영예와 물질적 상을 주어야 한다.

증거 강화 규칙을 개선하십시오. 명확하게 강화된 대상, 범위 및 내용. 이에 대해 일본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과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으로 확립된 민사소송증거보강제도를 참고해 형사증거보강규칙에 대해 (1)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증강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범죄 사실이 아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 몰수 (2) 범죄가 객관적인 요소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3) 피고인과 범죄자가 실제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 (4) 범죄 구성 요소 중 주관적인 요소 (예: 고의적, 과실 등) 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 비범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은 증거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 즉 범죄를 저지하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제때에 증거를 수집하면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변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유엔의 변호사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 제 2 1 조는 "주관 기관은 변호사가 본 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련 자료와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효과적인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영미법계의 당사자 소송 구조 하에서 변호인과 고소인은 모두 소송 당사자이다. 고소인과 변호인 간의 실력 불균형을 감안하면 영미법계 국가는 일반적으로 변호인에게 충분한 소송 권리를 부여하고 수사행위를 어느 정도 제한하며 변호인과 고소인은 독립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 미국에서 피고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연방 헌법 제 6 개정안과 각 주 헌법에 규정된 헌법권리이며, 수사증거권은 변호사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2 트랙 정찰 모드에서 쌍방은 각각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쌍방의 조사 능력의 현격한 차이로, 변호 측의 조사는 왕왕 검찰 조사에 대한 보완일 뿐이다. 주요 방법은 자체 조사, 재판 전 절차에서 증거 발견, 법원에 증거 이전 신청 (보존), 구체적인 조사 (예: 범죄 용의자 심문) 를 할 때 변호사 출석 등이다. 영국에서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얻는 방법은 주로 증거 개시제도, 변호사 수사증거권, 서류자료 독서권 [1] 이다.

전통적인 대륙법계 직권주의 구조 하에서 수사 기능은 고소인이 행사하며, 변호인과 고소인의 소송 지위는 완전히 평등하지 않다. 변호측은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증거가 있어 수사통제기관에 수집할 수 있을 뿐 스스로 수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정의의 이념이 깊어짐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권위주의의 소송 구조를 점진적으로 수정하며 변호인의 증거권을 다양한 정도로 강화하고 있다 [2]. 예를 들어, 일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얻는 주요 방법은' 증인, 감정인의 출석권' (제 157- 159,1) 이다. 프랑스 재판 전 절차에서 변호사는 예심 판사의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심문을 들을 수 있고, 변호측은 예심 판사에게 신청을 하고 사법감정에 참여해 예심 판사에게 증인에 대한 문의를 요청하고 새로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심 판사가 거절하면, 변호 측은 항소법원에 심사정 심의를 기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독일 형사소송법 제 163a 조는 피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도 시민으로서 사건 정보 수집 [4] 을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범죄 현장을 조사하고, 증인에게 물어보고, 사적으로 감정보고를 하고, 피고인의 친우들에게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이탈리아 법에 따르면 예비 조사 기간 동안 피조사자는 법관에 합격 증언, 전문가 증언 또는 사법실험, 조직감정 [6] 을 요구할 수 있다. 2000 년 2 월 7 일 반포된 법도 변호조사의 규칙 [7] 을 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