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 의거하다
제 1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98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a)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물증을 취하며, 재검증하거나 검사할 필요가 있다.
(2) 검찰은 공소 사건이 추가 수사와 건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c) 신청 회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제 199 조 본법 제 19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된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한 달 이내에 추가 조사를 마쳐야 한다.
확장 데이터
제 455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공소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법정이 재판을 연기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범죄, 용의자가 누락되어 추가 조사나 보충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2) 피고인이 타인의 범죄 행위를 폭로하거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 수사 검증이 필요하다.
(3) 공범자나 범죄 용의자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추가 수사나 보충 증거는 필요하지 않지만 추가, 추가 또는 변경 기소가 필요하다.
(4) 인민법원에 증인,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거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법정에 나가 의견을 발표하도록 신청한다.
(5) 새로운 증거, 재검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
(6) 공소인은 개정 전에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증거 이외의 증거를 제시하거나, 기소를 보완하거나 변경함으로써 피고인, 변호인에게 필요한 시간을 변호할 준비를 해야 한다.
(7) 피고인, 변호인이 공소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유죄 선고와 양형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면 조사 검증이 필요하다.
(8) 공소인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개정하기 전에 상술한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재판을 연기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전국인민대표대회-민사소송법
참고 자료:
장쑤 검찰 네트워크-인민 검찰 원 형사 절차 규칙 (재판)
참고 자료:
중앙인민정부-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