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진술, 요약의 세 가지 측면에서. 피고의 변호사 (대리인) 는 원고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 여부는 피고변호사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하며 질문은 법정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피고변호사는 원고에게 사건 사실을 물어야 하며 법정조사의 내용에 속하기 때문에 법정조사 단계에서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법정조사 단계가 끝나고 법정토론이 끝나기 전에 진행해야 한다. 피고인 변호사가 사건 사실에 대해 질문을 한 이상 당사자의 원고로서 사실대로 대답하면 된다. 만약 정말 모르거나 모른다면, 모르는 것이나 모르는 것에 직접 대답할 수 있고, 사건과 무관하다면 대답을 거부할 수 있다. 피고의 변호사가 원고에게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 (변호사) 도 피고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피고와 원고의 진술은 똑같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 141 조, 법정토론이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발언, 피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답변, 제 3 인과 그 소송대리인의 발언 또는 답변, 상호 변론 순서로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토론이 끝나면 재판장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