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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와 형부의 관계
송초형부는 최고 사법기관 중 하나로 전국의 형사행정을 주관하고 대리사 사건을 심리하고 추궁한다. 명청시 형부, 도찰원, 대리사는 3 사입니다. 중대한 사건이 있으면 세 법무부가 공동으로 심리하는데, 일반적으로' 삼정회심' < P > 형벌부가 전국의 형벌법령을 책임진다. "광서환전" 볼륨 53 에 따르면, 그 임무는 "천하형벌법령을 관장하여 만민을 표창하는 것" 이다. 무릇 법령이 적합한 사람은 준준준의 복을 듣고, 반드시 늦추고, 벌대금의 수를 정하고, 각 부처가 부처에 도달한다. 상서 시랑은 부하의 의사를 거느리고, 큰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여 국가를 위임하였다. " 이는 형부가 전국의 형사사건을 접수하고 형벌 교도소 등의 법령을 주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형사건이 발생하면 대리사, 도찰원 * * * 과 함께 심사해야 한다. 매년 8 월, 각 성에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 처리를 진행하는데, 이를 추심이라고 한다. 제 1 차 서리 강하 재판 이후 베이징에서의 이 사건은' 심초안' 이라고 불린다. 추심',' 법정' 은' 구경' (6 부 상서, 좌도사 고문, 총정사, 대리사 위원' 구경') 과 함께 진행된다. 전시실, 당애, 도학 (6 부 사사, 15 조 감찰 건의) 여표와 관련된 사건은 반드시 예부와 공동으로 심리해야 한다. 몽골, 열하 등 국내외 소수민족과 관련된 사건은 원회와 함께 심리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 형부에서 쓴 것이다. 종실 작로 범죄는 형부와 종실이 공동으로 처리한다. 종실 사건은 종인부가 쓴 것이고, 로씨 사건은 형부가 쓴 것이다. < P > 대리사의 임무는 전국의 형사사건을 반반반하기 위해 형부 도찰원과 함께' 삼법사' 라는 것이다. 삼법사 조사가 필요한 대안 (목을 베고 교살죄) 은 모두 먼저 형부의 심사를 거쳐 도찰원의 승인을 받은 후 대리사를 보내 비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