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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후심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형사강제조치이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등 사법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수사, 기소, 재판을 피하기 위해 체포되지 않거나 체포된 후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증서를 발급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치다. 공안기관이 처리하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범죄 용의자가 구금된 후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시간과 정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행위이며, 바로 대신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
소환은 사법기관이 소송 당사자에게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출두하도록 통지하는 조치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92 조에 따르면 "체포나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소나 숙소, 단위로 소환해 심문을 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환의 목적은 형사소송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사건의 제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법정소송문서인 소환장을 사용하여 소환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