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법 시험 시행 방법" (재판) 관련 규정
제 14 조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시험에 등록할 수 없고, 이미 신청 수속을 한 사람은 신청이 무효이다.
(a) 의도적 인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2) 국가기관에 의해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집업 허가가 취소된다.
(3) 본 방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징역 2 년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국가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