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2심 항소단계에서 변론을 마쳤고, 이제 사건은 다시 1심 절차로 돌아갔습니다.
항소사건, 즉 2심 사건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심리하지만, 상황에 따라 심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심으로 환송한다는 것은 1심 법원이 증거 및 사실 규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1심 법원에 재심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다음 법률 조항을 참조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심 인민법원은 다음 사건에 대해 합의패널을 구성해야 합니다. 공개 법정 심리:
(1) 피고인, 사립 검사 및 그의 법적 대리인이 유죄 판결과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심에서 발견된 사실과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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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된 항소 사건
(3) 인민검찰원이 항의하는 사건
(4) 기타 다음과 같은 사건 법정에서 들어야합니다.
제2심 인민법원이 재판을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피고인을 심문하고 다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5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 사건을 심리한 후 2심 인민법원은 다음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 1) 원심 판결이 사실을 판단하고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형이 적절할 경우 항소 또는 항의가 기각되고 원심 판결이 유지됩니다.
(2) 원심 판결에 오류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적용에 오류가 있거나, 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형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원심판결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사실이 확인된 후 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원래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위해 원래 인민법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심으로 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후, 제2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 판결을 내리며,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 원심 인민법원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제228조: 재심으로 환송된 사건의 경우 원심 인민법원은 별도의 합의부를 구성하여 제1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재심 후의 판결에 대하여 본법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의 규정에 따라 항소 및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재심으로 환송한다는 것은 2심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그 밖에도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