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법률 원조의 형태:
1, 법률 자문, 법률 문서 초안 작성
형사 방어 또는 형사 대리인;
민사 및 행정 소송 대리인;
4. 행정복의, 중재 등 비소송 법률사무대리;
5. 법령에 규정 된 기타 형태.
3. 법률원조는 정부가 설립한 법률지원기관이나 민간법에 따라 법률원조를 조직한 변호사가 경제난이나 특수사건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보장제도를 말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고, 수령인에게 기준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수령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 협회와 사법행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