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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범죄, 형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법정 대표자가 있습니까?
단위범죄, 법정대표인은 형법을 위반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정대표인이 단위 범죄에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는 이들이' 법정대표인' 이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단위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단위 범죄에서 구체적으로 결정, 비준 및 지시를 집행했는지에 달려 있다.

사례: 모 그룹 회사의 실제 지배인이 무역회사의 대외투자를 신설할 계획이다. 무역회사가 수출입, 상하 조달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 통제인은 섭세법적 위험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실제 통제인은 직원 한 명을 무역회사의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실제 지배인은 무역회사가 경영과정에서 탈세 누세와 같은 범죄행위를 포함하더라도 회사 법정대표인이 책임주체로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회사에는 법정대표인 신분이나 기타 관리지위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무역회사의 실제 관리는 실제 통제인의 책임과 운영이다. 상공업 등록 직원은 법정 대리인으로서 일상적인 업무만 책임지고 회사에 대한 관리권도 통제권도 없다. 무역회사가 탈세 등 범죄 혐의를 받으면 해당 직원이 책임주체로서 법정대표인 신분으로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을까? 실제 통제인이 회사 법정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 주체로서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것을 면할 수 있을까?

A: 회사의 법률 실무에서 많은 주주나 실제 통제인이 회사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것을 아예 피하고 회사의 법정 대리인을 맡지 않고 다른 관련없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흔히 회사의' 명목 법정 대리인' 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사법실천에서 주주나 실제 통제인의 목적을 달성한 것일까? 즉, 회사가 범죄 혐의를 받을 때 공상등록의 법정대표인은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로서 형사책임을 추궁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상등록이 없는 회사의 실제 통제인,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으로서 공상부서에 신분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이 이해는 일방적이다. 책임의 핵심은 신분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 통제와 주도적 지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지 여부다.

1, 법정대표인은 이중벌제 또는 단벌제 단위 범죄에서' 직접책임주관자' 로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단위 범죄에서 법정 대리인은 종종'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로 형사 책임을 진다. 단위 범죄란 "회사 회사, 회사, 기관, 단체가 실시한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 법이 단위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는 뜻이다. 대륙 형법 제 31 조' 단위범죄' 에 따라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 형법이 단위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이중벌제' 를 원칙으로 하고' 단벌제' 를 보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단위 범죄, 형사 책임을 져야 할 때, 일반적으로 단위를 처벌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과' 기타 직접책임자들' 을 처벌한다. 그러나 형법이나 기타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부 단위는 전술한 범죄의 이중벌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형법 제 137 조 규정: "건설단위, 설계단위, 시공단위 또는 공사감리단위 위반 국가 규정 위반, 공사 품질 기준 인하, 중대 안전사고 발생,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2. 법정대표인의 신분 자체는 물론 단위범죄의' 직접 책임있는 임원' 을 구성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의 인정은 법정대표인이 단위범죄의 시행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정대표인은'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로서 단위 범죄에서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법정대표인으로서의 사실이 반드시 법정대표인이' 직접 책임지는 임원' 을 구성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법정 대표자가 특정 단위 범죄에서'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단위 범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200 1 년 4 월 발표된' 전국법원 재판 금융범죄 업무좌담회 요약' 이 명확하다. 서류는' 단위범죄' 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은 단위 범죄에서 결정, 비준, 교사부여, 관용, 지휘 역할을 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법정 대표인을 포함한 단위 책임자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접 책임지는 임원' 이 일반적으로 단위의 법정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법정대표인이 단위 범죄 시행에서 실질적인' 결정, 비준, 지시, 방임, 지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즉, 법정 대표가 단위 범죄에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지 여부는 단위 범죄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는지에 따라 결정, 비준, 지시, 방임, 지휘의 역할을 한다. 법정 대리인은 단위 범죄를 결정, 승인, 선동, 관용, 지휘합니다 (지원, 연구, 단위 범죄 결정 포함). 단위 범죄 실시에 동의하거나 승인합니다. 단위 범죄를 시행하기 위해 다른 직접 책임자를 조직하고 지시하십시오. 의사결정, 결정, 조직, 지휘 단위 범죄를 주재하거나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단위 범죄를 묵인하고 용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회사 임원 조직 지정, 단위 범죄 지휘) 을 지정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직접 책임지는 임원' 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만약 단위의 법정대표인이 공상 등 정부 부처에서 단지 단위의 법정대표인일 뿐, 회사의 구체적 경영관리에 참여하지 않고, 단위 범죄에서 어떠한 실질적 행위도 실시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단위 범죄는 회사의 다른 인원 (예: 총지배인, 부서장, 심지어 실제 지배인) 이 결정, 지휘, 조직한 경우, 법정대표인은 단위범죄의' 직접 책임' 이다 반면 법정대표인 신분이 없는 사장, 부서장, 심지어 실제 지배인은 의사결정, 지휘, 조직, 방임단위 범죄에 참여하면' 직접 책임있는 임원' 으로 인정받아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상술한 문서에 대한 지도의견은 사법실천에서 전면 준수와 확인을 받았다. 예를 들어,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은 베이징활달제약공장과 법정대표인 왕루린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인정했다. 법정대표인 왕루림의 결정, 비준, 지시, 지휘 회사 인원이 소득을 나열하지 않거나 적게 나열하여 탈세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법원은 피고가 제약 공장에 탈세죄를 범하고 70 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왕 루린은 무죄이다. 또 베이징 소청문화예술유한공사와 경준 사장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베이징시 조양구 인민법원은 베이징 소청문화예술유한공사가 탈세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벌금 7 10 만원을 부과했다. 경준 사장은 탈세로 징역 3 년을 선고받았지만, 류효경은 베이징 소청문화예술유한공사의 회장과 법정대표인으로서 베이징시 조양구 인민검찰원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법정대표인은 회사의' 법정대표인' 신분으로 형사책임을 추궁받을 때, 형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된 단위범죄가 있어야 한다. 둘째, 형법이나 기타 법률은 자연인 ('직접 책임지는 임원' 과' 기타 직접책임자들') 의 형사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셋째, 법정 대표가 단위 범죄에 개입하여 결정, 비준, 인센티브, 관용, 지휘 역할을 한다. 법정 대리인의 신분일 뿐, 물론 그가 단위 범죄에서' 직접 책임지는 임원' 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관련 인원이' 직접 책임있는 임원' 또는' 기타 직접책임자인' 을 구성하는지, 단위 범죄에서 형사책임을 추궁받는지 여부는 이들 인원이 상공업 등 정부 부처에서' 법정대표인' 으로 기록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지 않고, 이들이 단위 범죄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단위 범죄에 구체적으로 결정, 비준, 지시 등의 행위를 실시하였다. 관련 인원이 단위 범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집행 결정, 비준, 지시 등이 없다. , 회사의' 법정대표인' 이든 아니든' 직접 책임지는 임원' 으로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관련자가 실질적으로 단위 범죄에 가담하여 결정, 비준, 지시 등을 한다면. 공상과 같은 정부 부처에 회사의 법정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접 책임지는 임원' 이나' 기타 직접책임자인' 으로 형사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

단위 범죄는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가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고 사회를 해치는 행위를 해야 한다. 단위 범죄의 자수는 단위 범죄를 전제로 한다. 단위 범죄 없이는 자수하는 연구가 있을 수 없다.

단위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형법 이론상으로는 단벌제와 이중벌제의 구분이 있다. 단일 처벌 제도 (대체 처벌 제도 또는 이전 처벌 제도라고도 함) 는 단위 범죄에서 단위 중 개인만 처벌하거나 단위 자체만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단위와 개인 사이에는 그 중 하나만 처벌한다. 이중벌제는 이중벌제라고도 불리는데, 단위 범죄에서 단위와 단위 중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단위 범죄에 대해 양벌제를 위주로, 단벌제를 보조하는 처벌 원칙을 실시한다.

단위 범죄는 일반적으로 이중 벌제, 즉 단위에 재산형을 부과하고 책임자에게도 인신형을 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단위 범죄 사건의 피고는 보통 법인 피고와 자연인 피고로 나뉜다. 한 법인 피고인은 동시에 몇 명의 자연인 피고인을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법정 대표인, 관련 담당자 또는 직접 책임자와 같이 단위 범죄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다. 단위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형사소송에 참여하고, 그 법정 대리인은 형사소송에 참여한다. 법정 대리인의 직책에는 대표 단위를 대표하여 실체 권리와 소송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포함된다. 법정 대표자가 단위 명의로 진행하는 활동은 단위 행위로 간주된다. 법정 대리인은 본 단위를 대표하여 변호권을 행사하고 회피를 신청하거나 재판장에게 증인, 감정인을 질문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질문, 최종 진술을 하고 항소와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단위 피고의 소송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법인은 법인을 대표하여 소송 활동의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단위 범죄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자이기도 하며 형사책임을 추궁받을 때 이중신분을 갖고 변호규칙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단위 범죄 사건의 피고인은 피고인, 법정대표인 또는 기타 직접책임자로만 단위 피고인으로 단위 범죄 소송 활동에 참여해 단위 범죄의 형사소송의 균형을 맞추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