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신민사소송법상 재심 신청 기한
신민사소송법상 재심 신청 기한
법적 주체: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재심 기간은 일반적으로 재심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재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212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판결 또는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본 법 제207조 제1항, 제3항, 제12항 또는 제13항에 규정된 정황이 있는 경우, 이를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207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재심해야 한다. (1) 원판결, 재정을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판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3) 원심 판결 또는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의 주요 증거가 위조되었습니다. (4) 원심 판결 또는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의 주요 증거가 반대 심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 당사자가 객관적인 사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조사 수집을 신청했으나 인민법원이 조사 수집하지 않은 경우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