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필록을 할 필요가 없다. 구금이 없다면 할 일이 없다. 이는 공안기관의 최종 조사에 달려 있다. 단지 마지막에 범죄 행위가 있다고 의심했을 뿐이다. 범죄 행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면 끝나고 검찰로 이송해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공안은 범죄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심사 기소로 이송하고, 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고, 결국 인민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16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정찰원이 진행해야 한다.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된 후, 정찰원은 반드시 구치소에서 심문해야 한다.
제 117 조 체포,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구금할 때는 범죄 용의자의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60 조 공안기관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제 161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석방해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확장 정보형사소송법 제 137 조는 기소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1) 범죄 사실과 줄거리가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의 성격과 죄명이 정확한지,
(2) 누락 범죄 및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기타 인원이 있는지 여부
(3) 형사 책임을 조사해서는 안된다.
(4) 부수적 민사 소송이 있는지 여부;
(5) 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조사하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