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각종 사건을 대리하는 사고 방식은 무엇입니까?
로펌과 의뢰인이 체결한 위탁대리협의와 허가위임서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변호사 대리민사소송은 일반대리인과 특별허가대리인으로 나눌 수 있다. (1) 총대리인: 소송 활동 참여, 조사, 관련 증거 제공, 법정 변론 참여, 중재 등 절차적 문제의 대리인. 위탁서는 소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지 사건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아니다. 의뢰인은 특별히 대리인을 허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특별 대리인은 변호사에게 사건의 실체 문제에 대해 직접 결정을 내리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대리인 (예: 제출, 인정, 포기, 변경 소송 요청, 합의 달성, 반소 제기 또는 항소 등) 을 의뢰했다. 더 많은 변호사 고용 지식 >> 변호사 고용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