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강제법?
제 26 조 압류, 압류된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은 행정기관이 잘 보관해야 하며,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기관은 제 3 자에게 압수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을 보관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제 3 자는 훼손되거나 무단 이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3 인이 손해를 초래한 만큼 행정기관은 선불한 후 제 3 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압류, 압류로 인한 보관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