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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상식
안녕하세요:

범죄수사란 국가수사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등이 형사책임을 요구하는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행위입니다.

수술 목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장 수사

[참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 관련 조항" 조항 380-390

1절 일반 조항

제89조 조사 업무의 기본 요구는 공안 기관이 제기된 형사 사건을 조사하고 수집 및 수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피의자가 유죄 또는 무죄임을 입증하는 증거, 범죄가 경미하거나 중대함을 입증하는 증거. 현행범이나 주요 용의자는 법에 따라 사전구속할 수 있으며, 체포조건을 갖춘 범죄피의자는 법에 따라 체포한다.

[참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90조 예심: 공안기관은 조사 후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 예심을 진행하고 수집, 회수한 증거자료를 검증해야 한다.

제2절 형사피의자 심문

제91조 심문의 대상은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수사관이어야 한다. 심문하는 동안 조사관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참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제170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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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심문 장소 및 기간: 체포 또는 구금할 필요가 없는 범죄피의자는 범죄피의자의 소재지 시·군 지정 장소 또는 그의 거주지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심문을 받으려면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소환장 및 소환장의 최대 기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의자는 계속소환, 강제소환 등의 방법으로 변장하여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37조, 제138조.

제93조 심문 절차 수사관은 범죄 피의자를 심문할 때 먼저 범죄 피의자에게 범죄 여부를 묻고 유·무죄를 진술한 후 질문해야 한다. 범죄피의자는 조사관의 질문에 진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제178조부터 제181조까지.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40조

제94조: 청각장애인을 심문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의 몸짓에 익숙한 사람이 참여하여 녹음해야 한다. 이건 분명히.

[참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제182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95조 심문조서는 범죄피의자에게 넘겨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범죄 용의자에게 읽어주세요. 범죄피의자는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 또는 정정을 제출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는 조서가 정확하다고 인정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조사관도 기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범죄피의자가 자백서 작성을 요구하면 이를 허용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제183조부터 제185조까지.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제96조 변호사의 시간과 권리: 범죄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은 후 또는 피의자가 심문을 받은 날부터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항소 및 고발에서 자신을 대리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의무적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고용된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 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범죄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변호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피의자에 대한 혐의 등을 듣고, 구금 중인 형사피의자와 면담하며, 형사피의자로부터 관련 상황에 대해 들을 권리가 있다. 변호사가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를 만날 때 수사기관은 사건의 정황과 필요에 따라 출석할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국가기밀 사건에서 구속된 범죄 피의자를 만나는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법무부, 법무위원회의 여러 문제 형사소송법 문제규정 실시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조-12조, 제24조.

형사소송법률구조 실시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과 법무부의 공동통지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최고인민검찰원의 규정.

'변호사의 형사사건처리기준'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45조부터 제156조까지.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규정'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 제333조.

제3항 증인 심문

제97조 수사관은 증인의 집이나 거주지에 가서 증인을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서 증언하도록 증인에게 통지할 수도 있다.

증인신문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규정 제17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제188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58조, 제159조.

증인 심문 절차 제98조 증인을 심문할 때 증인에게 진실하게 증거와 증언을 제공하고 고의로 위증하거나 범죄 증거를 은폐할 법적 책임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증인을 신문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참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제189조 및 제190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60조, 제161조.

99조 본 법 제95조의 규정은 증인 심문에도 적용됩니다.

제100조: 피해자 심문에는 피해자 심문법이 적용되며, 본 조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4절 검사 및 검사

제101조. 검사 및 검사의 범위 수사관은 범죄와 관련된 장소, 물건, 사람 및 시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지정하거나 채용하여 조사관의 주관으로 검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참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65조

공안국 형사사건 처리절차 제193조.

제102조: 범죄 현장을 조사할 때 모든 단위나 개인은 범죄 현장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즉시 공안기관에 통보하여 범죄 현장을 조사할 인력을 파견해야 합니다.

제103조: 수사관은 검사 및 검사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검사 및 검사를 실시할 때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참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제194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66조

제104조: 사인이 불분명한 시체에 대해 공안기관은 부검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고인의 가족에게 참석하도록 알립니다.

[참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제199조 및 제200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68조

제105조: 피해자 또는 범죄피의자의 특정한 특성, 부상, 생리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범죄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여성의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나 의사가 실시해야 한다.

[참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제198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69조

제106조: 조사와 조사는 참가자와 증인이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참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제197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70조

제107조: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심사 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사건을 검토하고 검사가 합류하도록 보낼 수 있습니다.

제108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안국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

조사 및 실험 과정에서 위험하거나 모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는 금지됩니다.

[참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202조부터 제204조까지.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5조 수색

[참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81조부터 제185조까지.

제109조: 수사관은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범죄 피의자 및 범죄 증거를 은닉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소지품, 거주지 및 기타 관련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제110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인민검찰원과 검찰의 요청에 따라 범죄 피의자의 유·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 문서 증거, 시청각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안기관.

[참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규정' 제12조 법에 따라 자동차 도난 및 강도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제111조 수색을 받는 사람은 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 구금 시 긴급 상황에서는 수색영장 없이 수색이 진행될 수 있다.

[참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절차규정' 제206조, 제207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78조, 제179조.

제112조 수색 중에는 피수색인이나 그 가족, 이웃, 기타 증인이 출석해야 한다.

여성의 신체 수색은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

제113조 수색기록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수사관과 수색대상자, 그 가족, 이웃 또는 기타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수색을 받는 사람이나 그 가족이 다수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6항: 물적 증거 및 문서 증거의 압수

제114조: 물적 증거 및 문서 증거의 압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범죄 피의자의 유·무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조사 또는 수색 중에 발견된 범죄와 관련된 각종 물품, 서류는 압수하지 아니한다.

압수된 물품과 서류는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봉인해야 하며, 사용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참조]

'인민검찰원의 금품 및 재산 압류 및 동결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8조, 제11조, 제14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89조

제115조: 압수물품과 문서는 출석한 증인과 압수물의 소지인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관, 증인, 보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목록 2부를 그 자리에서 보유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부를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참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절차규정' 제213조, 제214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90조, 제191조.

제116조. 우편물, 전보의 압수 수사관은 범죄피의자 소유의 우편물, 전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아 체신기관에 해당 우편물과 전보를 넘겨줄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검사 및 압수를 위한 전보.

구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우편 및 통신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참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절차규정' 제215조 및 제216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92조

제117조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필요에 따라 범죄피의자의 예금과 예금을 조회, 동결할 수 있다. 범죄 수사.

범죄 피의자의 예금 및 송금이 동결된 경우 다시 동결되지 않습니다.

[참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법무부 및 법률위원회의 규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19조의 시행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업, 기관, 정부 기관의 은행 예금 조회, 동결 및 공제에 대한 중국 인민 은행, 최고 인민 법원, 최고 인민 검찰원 및 공안부의 통지 그리고 그룹.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제224조부터 제232조까지.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94조부터 제198조까지.

제118조: 압수된 물품, 문서, 우편물, 전보 또는 동결된 예금이나 송금액이 실제로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3일 이내에 압수 또는 동결을 해제하고 관할 법원에 반환해야 합니다. 또는 원래의 우편 및 통신회사.

[참조]

'인민검찰원의 금품압류 및 동결관리규정'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7조 신원 확인

제119조: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의 전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지정하고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제3조부터 제236조까지.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99조, 제200조.

제120조 감정이 완료된 후 감정인은 감정 결론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신체 상해에 대한 의학적 평가에 논란이 있어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정신 질환에 대한 의학적 평가는 성 인민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감정이 완료된 후 감정인은 감정 결론을 작성해야 하며, 감정인의 서명과 병원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감정을 한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규정 제18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규정' 제237조부터 제240조, 제244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201조부터 제204조, 제207조

제121조: 감정평가 및 이의제기 통지 수사기관은 감정결과를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에게 결론을 알립니다. 범죄피의자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충식별이나 재식별이 가능합니다.

[참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절차규정' 제241조, 제242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205조, 제206조

제122조 정신감정기간 중 범죄피의자의 정신감정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건 접수 마감일.

[보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보위부의 형사소송법 실시에 있어서의 여러 쟁점 , 법무부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위원회 규정 제33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처리절차규정 제245조

제8항 수배

체포해야 할 범죄피의자 제123조 수배 .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은 수배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추적하고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각급 공안 기관은 관할권 내에서 직접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관할권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발표 결정 권한이 있는 상급 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

[참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절차규정' 제252조~260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216조부터 제220조

제9조 수사종료

제124조 범죄피의자를 체포한 후, 조사 및 구금은 일반적으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 내에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급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보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법무부, 법무위원회의 여러 문제 형사소송법 문제규정 실시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조, 제31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221조, 제225조, 제226조.

제125조: 특히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재판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해 특별수사 구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최고인민검찰원이 전인대 상임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재판 연기를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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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보위부의 형사소송법 실시에 있어서의 여러 쟁점 , 법무부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위원회 규정 제30조.

제126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수사 및 구금 기간. 본 법 제124조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조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구금을 거쳐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결정은 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딴 지역의 크고 복잡한 사건.

(2) 주요 범죄 집단 사건,

(3) 이주 범죄의 크고 복잡한 사건,

(4) 광범위한 범죄 집단이 관련된 크고 복잡한 사건 영역이 다양하고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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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법무부, 법무위원회의 여러 문제 형사소송법 문제규정 실시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조, 제31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222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제128조

제127조. 중대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구금 기간은 범죄 용의자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본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승인 또는 결정에 따라 추가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중앙정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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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법무부, 법무위원회의 여러 문제 형사소송법 문제규정 실시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조, 31조, 33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223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제129조.

제128조 수사 및 구금기간의 재산정.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기타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발견된 날로부터 본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 및 구금 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범죄 피의자가 실명이나 주소를 밝히지 아니하고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원이 밝혀진 날로부터 수사 및 구금기간을 기산하되, 수사 및 증거수집에 그의 범죄 행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할 경우, 자진신고자의 성명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송치되어 심의,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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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보위부의 형사소송법 실시에 있어서의 여러 쟁점 , 법무부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위원회 "규정" 제32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228조부터 제231조

제129조. 수사종료 조건 및 절차 공안기관이 사건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 범죄 사실이 명확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할 경우 기소 의견을 작성하고, 사건 서류 자료와 증거를 동급 인민검찰원에 이관하여 검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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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보위부의 형사소송법 실시에 있어서의 여러 쟁점 , 법무부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위원회 "규정" 제34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234조부터 제236조

제130조: 수사과정에서 범죄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건은 취소됩니다. 체포된 범죄 용의자는 석방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당초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보되어야 한다.

[참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237조부터 243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규정, 제260조 8조

허난성 정저우 변호사 조경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