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이 개정될 때 가족들에게 통지합니까?
가족들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 사건, 행정 사건 또는 형사 사건. 법원은 개정할 때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만 하면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 가족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1.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2.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으며, 가까운 친척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통지 시간은 개정 3 일 전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개정 전 일정 시간 동안 인민검찰원과 당사자 이외의 소송 참가자에게 소송 통지서를 보냈다. 사건의 원인, 개정의 시기와 장소를 명시하고, 그들이 제시간에 법정에 도착하여 어떤 소송 활동을 진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청문 통지는 늦어도 청문회가 열리기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법정이 열리기 전에 법원은 법원 게시판에 공고를 할 것이며, 가족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소환장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없다면, 통지나 공고를 가족에게 전달한다. 당사자에게 배달할 수 있을 때, 당사자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단독으로 출두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친족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므로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