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란 사법기관에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사람은 모두 기소된 무죄, 죄경,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한 범죄를 변호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이 제도는 고대 로마에서 기원했다. 이 제도는 사법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무죄로 추정되고 변호권 등 소송권을 누린다는 점을 강조한다.
수비수 및 수비수의 범위:
형사소송에서 변호권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자신이 행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변호인으로 행사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위탁하거나 법원이 지정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에 따라 변호권을 행사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소송 참가자를 가리킨다.
방어의 유형과 방법:
형사변호는 일반적으로 정당방위, 위탁변호, 지정변호로 나뉜다. 정당방위란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 자신의 방위다. 이런 변호는 형사소송의 전 과정을 관통한다. 수사 단계든 재판 단계든 피고인은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다. 자위는 매우 효과적이고 자주 사용되는 방위 방법이다. 위탁변호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법률이 허용하는 사람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곳의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나 다른 시민이 될 수 있다. 변호를 의뢰하는 것은 자기변호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데 더 유리해 현대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변호 방식이 됐다. 지정 변호란 법률에서 규정한 특정 상황에서 법원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지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