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 변호인': 사건 처리 기관의 동급 해당 인민검찰원 사건 관리 창구 또는 고소창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본인': 주재검사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제출해야하는 자료
(참고: 현지 요구 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신 현지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을 참조하십시오
1.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1) 구금 필요성 검토 신청;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b) 신청자의 신분증:
신분증 사본 등.
(3) 피청구인과의 관계 증명
근친: 호적부, 친족관계 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변호인: 로펌서, 변호사증 사본, 형사위탁서 등.
(d) 기타 신청 서류:
의료 기록, 출생 증명서, 랑선 해서, 보상 영수증 등.
2. 창에 등록하거나 관련 자료를 기입하십시오.
(1) 자료 목록 제출
(2) 구금 필요성 신청서를 작성한다.
(3) 구금 필요성 평가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동사 (verb 의 약어) 는 구금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a) 검토 및 처리 부서
검찰 형사집행검찰부
(2) 처리 시간
1. 예비 검토 시간:
형사집행검찰부는 창구 이양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 심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구금 필요성 심사 사건에 관한 규정 (재판) 제 17 조,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장이나 부검찰장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이유나 이유가 없어 명백히 성립할 수 없는 경우 검사는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2. 복습 시간
구금 필요성 심사 사건은 입건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강제 조치 해제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검사장이나 담당 부검장의 비준을 거쳐 5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건 처리 기관 (부서)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경되었으며, 사건 처리 기한은 변경된 사건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재계산된다. 질병감정 등 전문지식과 관련해 검찰기술부에 기술 증거심사를 의뢰한 기한은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피드백 시간
강제조치 변경이나 석방을 제안한 사건 처리 기관은 10 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회답해야 한다.
여섯째, 결과 통지
사건이 종결된 후 형사집행검찰부는 건의와 사건 처리 기관의 처리 상황을 제출하거나 지원자에게 필요한 심사의견과 구금을 계속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알릴 것이다.
일곱째, 재신청합니다.
새로운 이유와 증거가 있다면, 관련자들은 상술한 요구에 따라 다시 구금 필요성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5 조.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이 체포된 후에도 인민검찰원은 여전히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해야 한다.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를 석방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건의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10 일 이내에 처리 상황을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