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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죄가 자백서에 서명하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까?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사건 변호인의 임무는 피고인의 무죄, 죄가 가벼움, 처벌 완화, 처벌 면제에 대한 변호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건의 심리 절차에서 피고인의 죄를 인정하고 가벼운 처벌은 가벼운 처벌의 줄거리에 속하며 변호인은 가벼운 처벌의 줄거리에 따라 변호할 수 있다.

1. 죄를 시인하면 형량을 감형할 수 있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고발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검찰의 양형 의견에 동의하고, 서면 진술에 서명하며,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죄를 인정하고 벌칙을 너그럽게 하다' 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은 실체와 절차 두 방면을 포함한다. 관용할 수 있다' 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성격, 해악 결과 등 범죄 줄거리가 법적으로 규정된 일반 기준에 달할 때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관대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범죄의 성격, 해악의 결과가 특히 심각하고, 범죄 수단이 특히 잔인하고, 사회적 영향이 특히 열악한 등 줄거리가 심각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를 시인하는 것이 가벼운 처벌에 충분하지 않아 가벼운 처벌에서 처벌할 수 없다. 죄를 인정하고 처벌이 관대한지 여부는 범죄의 성격, 피해 결과, 범죄 수단, 사회적 영향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특히 심각해서 죄를 시인해도 처벌을 경감할 수 없다.

둘째, 죄를 인정하고 벌을 시인하면 정말 감형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은 감형할 수 있지만, 관용은 범죄의 성격과 피해 결과, 범죄 수단, 사회적 영향 등에서 고려해야 한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범죄의 성격과 해악의 결과가 특히 심각하고, 범죄 수단이 특히 잔인하고, 사회적 영향이 특히 열악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3. 고백서에 서명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백서에 서명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책에 서명하면 변호인은 더 이상 무죄 변호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변호사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면 의미를 잃는다. 법원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따라 판결한다.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범죄 용의자가 누린 소송 권리를 알려야 하며, 그 범죄가 관대하게 처리될 수 있고, 죄를 고백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3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자신이 누린 소송권과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을 알려줘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범죄 용의자, 변호인 또는 반의 변호사, 피해자 및 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1) 혐의 범죄 사실, 죄명 및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2) 처벌을 가볍게하거나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안;

(3) 유죄 인정 후 사건 심리가 적용되는 절차;

(d) 의견을 들어야 할 기타 사항.

인민검찰원은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직 변호사가 사건 관련 상황을 미리 이해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2001 조 인민법원은 유죄 인정 처벌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를 채택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다.

(1)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2) 피고가 자신의 뜻에 반하여 죄를 시인한 것이다.

(3) 피고는 혐의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4) 기소에서 기소된 혐의는 재판에서 확인된 죄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e)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인민법원은 재판에서 양형 건의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 변호인이 양형 건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하지 않았거나 양형 건의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명백히 부적절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