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세수징수관리법" 제 11 조
세무서가 징수, 관리, 사찰, 행정복의를 담당하는 인원의 책임은 명확하고, 분리되어, 서로 제약해야 한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세법, 행정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기관과 조사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세무서는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기관이 진행하는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제 1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