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0조.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발견한 단위나 개인은 이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보자, 신고자 및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를 먼저 취한 후 관할부서로 인계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인도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