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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에 대한 선고기준은 무엇인가요?
위험한 운전에 대한 최대 처벌은 6개월 징역형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위험운전 범죄는 음주운전이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80mg/100ml 이상인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형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험운전으로 유죄판결 및 처벌됩니다. 법 133.

둘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에 대한 전부 또는 중대한 책임을 지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는 행위로서 다른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혈중 알코올 농도가 200mg/100ml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3) 고속도로 및 도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 (4) 승객을 태운 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5) 혼잡이 심한 경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기타 교통안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6) 공안기관의 합법적인 검사를 회피하거나 공안의 합법적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7)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형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위험운전 단속은 상대적으로 강력하고, 위험운전범죄에 대한 법적 조항과 사법적 해석도 매우 복잡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전문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근거

형법 제133조의 1: 위험운전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에 처한다. 다음의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1) 심각한 상황에서 추격 및 경주를 하는 경우

(2)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3) 통학버스 사업 또는 승객 수송에 종사하는 행위, 규정된 승객 수를 심각하게 초과하거나 규정 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

(4)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행위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전항 제3호 및 제4호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동차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전 두 항의 행위가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벌의 규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