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양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형사 민사 행정 제 2 심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한다.
(3) 최고인민법원과 허난성 고등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 사건을 재판하다.
(4) 신양시 중급인민법원 판결과 최고인민법원, 허난성 고등인민법원이 승인한 사형사건의 집행.
(5) 신양중원 관할의 감형 가석방 사건을 처리하다.
(6) 본 시 2 급 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한 각종 항소와 재심 신청을 접수하고,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해 확실히 잘못된 판결, 판결, 재심, 반송 또는 하급 법원에 재심을 지시했다.
(7) 신양시 인민검찰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심리한 항소사건.
(8) 하급인민법원 관할불명의 사건에 대해 지정된 관할을 행사한다.
(9) 하급 인민법원의 재판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10) 법에 따라 사법집행권과 사법재판권을 행사한다.
(11) 법에 따라 국가 배상을 결정하다.
(12) 사건 심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사법적 건의를 제출하다.
(13) 본원 판사 및 기타 직원에 대한 사상 정치 교육 및 전문 지식 훈련을 실시한다. 하급 법원의 사상 정치 업무와 교육 훈련 업무를 지도하다. 권한에 따라 판사 및 기타 직원을 관리합니다. 주관 부서가 하급 법원의 기관 설정을 관리하도록 돕다.
(14) 시 법원의 감독을 책임진다.
(15) 재판 업무에서 법제를 선전하고 시민들에게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16) 시 법원 시스템 관련 경비 및 물자 설비를 관리한다. 기층인민법원 건설을 지도하다.
(17) 신양시 중급인민법원이 책임져야 할 다른 일을 완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