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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고발체계를 연구하고 구축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증거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고발체계와 신형 수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증거심판 규칙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수사작업을' 체포사건 해결' 에서' 정안법의학' 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며, 소송 전 지도, 법정 전 필터링, 재판 혐의, 인권보장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건의 질과 효율성을 확보한다. 근원에서 사건의 질을 보장하다. 각급 공소부는 개입조사를 강화하고, 법의학을 지도하고, 증거 수집과 법률 적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송심사기소하기 전에 증거의 적절성과 합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정 전 여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소법정기준을 견지하고, 기소위험을 줄이고, 사건이 재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사실, 증거, 절차 및 적용 법률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불법 증거를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 법에 따라 불기소와 기소 철회를 적용하고, 기소 철회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기소 기준을 높이고, 논란이 많거나 지역 사회에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심사하여 사법정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에 따라 변호사의 집업 권리를 보장하고, 검사와 변호사의 양성 상호 작용을 촉진하며, 변호사의 마킹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무죄, 죄경, 증거합법성 문제 등 변호사의 의견을 진지하게 심사하고, 사건 심사 보고서에 채택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