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분야: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대리한다. 회사, 기업, 기관, 사업 단위 및 개인의 다년생 법률 고문을 맡다. 특별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법률 의견서를 발행하고, 변호사의 편지를 발행하다.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다.
분야: 형사변호, 계약분쟁, 결혼가정, 건축과 부동산, 인신상해, 노동분쟁, 산업재해, 채무회수, 교통사고, 상속, 일년 내내 고문.
실천 이념: 정직, 책임, 전문성, 효율성. 전문화, 브랜드화, 우수성 추구, 사회에 양질의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의 직책은 위탁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충성할 때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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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