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음란전자 정보를 제작, 복사, 출판, 판매, 유포하는 형법 제 36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음란물을 제작, 복사, 출판, 판매, 유포하는 범죄 유죄 판결 처벌:
(a) 음란물 영화, 공연,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파일 20 개 이상 제작, 복사, 출판, 판매, 보급
(b) 음란 오디오 파일 100 개 이상의 제작, 복사, 출판, 판매 및 보급
(3) 음란한 전자 출판물, 사진, 문장, 문자 200 장 이상의 제작, 복사, 출판, 판매, 보급
(4)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전파되는 음란한 전자 정보는 실제로 1 만 회 이상 클릭됐다.
(5) 회원제 방식으로 음란한 전자정보를 게시, 판매, 유포, 등록 회원이 200 명 이상인 경우
(6) 음란전자정보를 이용하여 광고비, 회원등록비 또는 기타 비용을 징수하고, 위법소득은 1 만원 이상이다.
(7) 수량이나 금액이 항목 (1) 부터 항목 (6) 까지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각각 두 항목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
(8)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대화방, 포럼,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을 이용하여 첫 번째 규정 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은 형법 제 36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음란물을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유포하여 이윤을 챙기고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2 조는 제 1 조 제 1 항 (1) 항부터 제 (6) 항 규정 기준의 5 배 이상인 수량이나 액수를 실시하여 형법 제 36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규정 기준의 25 배 이상을 달성한 사람은'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제 3 조 인터넷이나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음란전자 정보를 유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형법 제 36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음란물을 유포하는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1) 수량은 제 1 조 제 1 항 (1) 부터 제 (5) 항 규정 기준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
(2) 수량은 각각 제 1 조 제 1 항 (1) 항부터 제 (5) 항 이상 기준을 충족한다.
(c)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화방, 포럼,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첫 번째 규정 행위를 실시하다. 형법 제 36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음란물을 퍼뜨리는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