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 보안 구금, 사법 구금 등. 행정 강제 조치에 속하며,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은 면회할 수 있다. 형사구금은 일종의 형사강제조치로서 당사자가 위탁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만이 만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치안처벌법에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다. "구치소 조례" 제 28 조에 따르면, "범죄자는 구금 기간 동안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가까운 친족과의 통신과 회견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면회할 수 있다. 근거하다
법적 객관성:
"구치소 조례" 제 26 조 구치소는 구금자들이 구금 중에 만날 권리를 보장한다. 형사소송법 제 39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