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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선고받기 전에 간수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감자가 형을 선고받기 전에 구금 시설에서의 활동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범죄자에 대한 법제, 도덕, 필요한 상황, 노동 등에 대한 교육

2. 안전을 보장하고 형사소송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제하에 범죄자를 조직하여 적절한 노동을 할 수 있다.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범인 가족을 면회할 수 있습니까?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죄수의 가족은 면회할 수 없다. 만약 네가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변호사만이 판결 전에 용의자나 피고를 만날 수 있다. 가족은 판결 전에 용의자나 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다. 이런 편지는 사건 처리 인원이 심사한 후 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진술을 뒤집지 않으면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 33 조.

구치소는 범죄자에 대해 법제, 도덕, 필요한 상황과 노동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34 조 안전보장과 형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제 하에 구치소는 범죄자를 조직하여 적절한 노동을 할 수 있다.

범죄자의 노동소득과 지출은 장부를 만들고 엄격하게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구금 기간 동안 범인은 감시를 준수하고, 잘 수행했으며, 칭찬과 격려를 베풀어야 한다.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는 사람은 사건 처리 기관에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다.

제 36 조

감시소는 규제를 위반한 범죄자에 대해 경고나 훈계를 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교육을 거쳐 고치지 않는 경우, 구치소 소장의 비준을 거쳐 구결회개나 감금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