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실습 관리 규칙 (시험 시행)
제 18 조 인턴은 인턴 기간 동안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a) 변호사 사업을 별도로 수행한다.
(2) 변호사 신분으로 대리 협의나 법률 고문 협의를 체결하여 외부에 법률 서류를 발급한다.
(3) 변호사 명의로 법정이나 중재정에서 변호하거나 의견을 대표한다.
(4) 변호사의 이름으로 명함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인쇄한다.
(5) 변호사 이름으로 업무를 협상하고 계약한다.
(6) 로펌과 지도 변호사의 감독 관리에 불복종한다.
(7) 허가없이 인턴십 활동을 중단한다.
(8) 대출, 임대, 모기지, 양도, 변경 또는 고의로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훼손한 사람
(IX) 변호사의 직업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