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 판결이 발효되기 전(2심 재판 중)에는 면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일반 방문은 일반적으로 형이 발효되고 수감자가 교도소로 이송된 후 1개월 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판결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며 가족이 면회를 도울 수 없습니다.
4. 판결을 받고 항소기간이 지나지 않아 판결이 아직 발효되지 않아 가족들이 수용자를 면회할 수 없는 것도 사건 상황과 관련이 있다.
요즘에는 인터넷 사기, 절도, 고의적 방화, 비리, 뇌물수수 등 매우 중대한 범죄에 관련된 사건이 많아 2심 재판 때 가족들이 당사자들을 방문할 경우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판결이 발효되기 전에는 친족의 면회가 불가능하고, 해당 변호사나 기타 관련 변호인만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변호인의 방문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항소기간이 지나면 항소 없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당사자 친족이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항소 과정에서 면회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없습니다. 또한,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9조 변호인은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와 협력할 수 있으며, 피고인과의 회의 및 서신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피의자, 피고인과 면담 및 통신할 수 있다.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 증명서, 법무법인 증명서, 위임장, 공식 법률구조 서한을 지참하여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구치소는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적시에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와 테러 활동의 경우,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구금된 범죄 피의자를 면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의 경우 수사기관은 사전에 구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사건이 검토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날부터 범죄 용의자 및 구금 중인 피고인을 만나 사건의 관련 상황을 알아보고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과 관련된 증거.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주거 감시를 받고 있는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과 면담 및 연락하는 경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7조: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1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 사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다음 상급 인민법원에 항소한다. 피고인의 변호인과 가까운 친족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부수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 판결 중 부대민사소송 부분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항소권은 어떠한 변명이라도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