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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데리고 법정에 출두하려면 사전에 법정에 통지해야 합니까?
법의 주체성: 필요 없음.

재판 전에 변호사의 준비작업에는 소송 주장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증거들은 재판을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만약 어떤 증거가 스스로 수집할 수 없다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조사를 신청하여 변호사에게 관련 일을 처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원고 가족이라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할 수 있다.

1. 소송 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조사를 신청합니다.

2. 법령에 익숙하지 않으면 변호사에게 대리인으로 사건을 대리할 수 있다.

피고인 가족인 경우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할 수 있다.

1.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소송 요청 주위에 증거를 수집하여 원고의 요청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증명하다.

원고의 소송 요청을 반박하기 위해 변론장을 제출하다.

3.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대리인으로 사건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2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원을 확정하고 개정 10 일 전에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하여 회피, 출정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개정일을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