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호사의 법정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진술을 법정에서 한다면 이는 허위진술이나 증거조작으로 간주될 수 있다. 허위진술이란 변호사가 법원을 속이거나 의뢰인을 오도하기 위해 법정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 위조란 변호사가 법원을 속이거나 의뢰인을 오도하기 위해 고의로 법정에 허위 또는 위조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법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송의 공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훼손하고, 사건의 결과와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송 당사자 모두의 이익. 변호사가 법을 위반하고 고의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행정처분, 형사소추 또는 변호사직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