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사실관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2.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유죄조건).
3. 규정된 관할권(관할권)을 준수합니다.
2. 보고 출처 1. 단위 및 개인의 보고 및 보고.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발견한 모든 단위나 개인은 이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에 고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신고란 업무와 생활에서 발견한 범죄사실을 공안기관과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단위 및 개인을 말한다.
제보란 신고와 폭로의 총칭이다. 신고란 단위와 개인이 공안기관과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피의자와 그 범죄사실을 폭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