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구치소 조례' 제 26 조는 구금자들이 구금 기간 동안 만날 권리를 보장한다. 구금자는 구금 시설에서 만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금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소지하여 정해진 시간에 구치소 회견구에서 진행해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피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