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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 절차는 어떻습니까?
첫째, 형사신고는 고소인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형사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인민법원이나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인민법원이 재심을 시작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항소는 최종 항소 법원에서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항소가 기각되면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송에서의 불만이다. 고소할 때 고소인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민사사건과 경제사건도 변호사에게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할 수 있다. 비소불만의 경우 경제계약분쟁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분쟁 범주에 속하면 중재 중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변호사법' 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고소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른 불만의 경우, 변호사는 기소장을 대신하여 법률 및 정책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위탁, 대리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 항소 기간 동안, 원래의 판결,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셋째, 항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장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 여부를 논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0 조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불기소 결정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고하여 공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토 결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면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도 항소를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은 관련 사건 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