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2 조: 수사관은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증인이 제시한 단위, 거주지 또는 장소에서 증인에게 문의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할 수 있다.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보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증인이 있는 기관, 거주지 또는 증인이 제시한 장소에 가서 증인에게 물어보고,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70 조 심문, 미성년자 형사사건 심리,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출석할 수 없거나 법정 대리인범 * * * *,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다른 성인 친족, 거주지의 학교, 단위, 기층 조직 또는 미성년자 보호 조직의 대표가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상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건 처리원이 심문,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심문필록과 법정필록은 법정대리인이나 다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주거나 읽어주어야 한다.
여성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여성 스태프가 참석해야 한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미성년자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한 후, 그 법정대리인은 보충 진술을 할 수 있다.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은 소년 피해자와 증인을 문의하는 데 적용되어야 한다.
4. 요약하면' 2' 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즉 관련 수속을 제시하면 증인에게 연락할 수 있고, 증인이 미성년자라면' 3' 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물론, 접촉 과정에 위협이 관련되어 있다면, 증인을 유혹하는 상황은 따로 따져야 한다. 물론 이렇게 얻은 증거도 무효다. 형사소송법을 자세히 살펴보다.
참고 자료: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