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변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첫 번째 문서(1)의 제목은 '답변'이다. (2) 피조사자의 기본정보. 피조사자가 국민인 경우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민족, 직업, 주소, 연락처 등 피청구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 연락처, 법정대리인이나 주요책임자, 직위 등을 기재한다. 쓰여질 것입니다. (3) 조치의 원인. 원고, 항소인, 재심 신청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항변 근거를 기술합니다. 2. 문자: 먼저 고소장이나 항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대해 답변하고, 사실과 불일치함을 지적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증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합니다. 둘째, 불만 사항이나 이의 제기에 포함된 요청과 이유에 응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귀하의 견해를 요약해 주십시오. 3. (1) 끝에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2) 피신청인의 서명. 법인이나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변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성명과 법무법인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문서가 작성되고 작성된 날짜를 표시합니다. (4) 항변서 사본의 수는 첨부 파일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5조: 당사자 진술 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한 진술은 사건의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사실을 확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가 사건 사실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인민법원이 증거에 근거하여 사건 사실을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25조 인민법원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고에게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피고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명, 성별, 연령, 민족, 직업, 직장, 거주지 및 연락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연락처와 법률인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인민법원은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원고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인민법원의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