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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중 형사 구금
법률 분석: 전염병 기간 동안 행정처벌과 구금이 필요한 것은 행정처벌을 먼저 하고, 구금을 보류하고, 전염병이 끝난 후에도 계속 처벌할 수 있다. 본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지 기간 동안 구속해서는 안 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공안기관이 구금을 중지하거나 행정처벌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치소가 구금을 받기 시작할 때 구금을 계속해야 한다. 전염병 기간 동안 사건 처리는 서면심사 위주로 체포될 수 있는 불체포, 기소할 수 있는 불기소였다.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서면심사안을 주요 방식으로 범죄 용의자, 증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화나 영상은 인파, 모임, 회의를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82 조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