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229 조에 따르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제 230 조는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29 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제 230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