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
(2020) 광동 0902 민 초 5864 호
원고: 중국건설은행 주식유한회사 무명지점. 거주지: 무명시 XXX.
책임자: 리 xian, 은행 총재.
위탁대리인: 류염하, 광동전경 로펌 변호사.
피고: 무명다프 석유유한공사, 거주지: 무명시 ××××××××××× × 504-506 호실.
법정 대리인: Liang weiqiang, 회사의 총책임자.
피고: 코 김용, * *, *.
소송 기록
중국 건설은행 주식유한공사 무명지점 (이하 건설은행 무명지점) 은 무명 푸다 석유유한공사 (이하 푸다회사), 코일안 (이하 푸다회사), 본원은 2020 년 9 월 4 일 접수했고,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공청회를 열어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 중국건설은행 무명지점의 소송 대리인, 피고코가 법정에 가서 소송에 참가하다. 푸다 회사는 본원의 합법적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사실의 기초
원고 중국건설은행 무명지점이 우리 병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 원고 중국건설은행 무명지사와 피고인 푸다사, 코가 2020 년 2 월 25 일 체결한 인민폐 유동자금 대출 계약을 해지하도록 선고했다. 2. 피고인 푸다사, 코는 즉시 원고 중국건설은행 무명시 분점에 대출 원금 인민폐 300 만원과 이자 인민폐 238 1 1.43 원을 상환하도록 선고했다 3. 피고인 푸다회사, 과 * * * 에게 원고 중국건설은행 무명시 지점에 변호사 비용 3500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경우 모든 소송 비용은 두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피고코는 피고인 푸다사의 주주이자 법정 대표인이다. 유동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 푸다사, 코가 대출자로서 2020 년 6 월 2 일 원고 중국건설은행 무명시 지점에 신용대출 인민폐 300 만원을 신청했다. 원고 건설은행 무명 지점의 비준을 거쳐 피고인 푸다사, 코는 2020 년 2 월 25 일 원고 건설은행 무명 지점과' 인민폐 유동자금 대출 계약' 을 체결했다. 본 계약 제 1 조, 제 3 조, 제 4 조, 제 7 조의 약속에 따라 피고인 푸다사, 코 * * * 가 원고 중국건설은행 무명시 지점으로부터 인민폐 300 만원을 빌렸다. 대출 기간은 12 개월, 즉 2020 년 2 월 25 일부터 202 1 년 2 월 24 일까지입니다. 대출 기간 시작 날짜는 대출 증명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대출 시 대출 증빙서에 기재된 실제 대출 날짜를 기준으로 대출 만기일을 적절히 조정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즉 LPR(4.05%) 에 40.5 개 기준, 즉 연금리는 4.455% 로 이자는 월별로 지급된다. 매월 20 일 고정이자일, 연체대출 벌금금리는 대출금리가 50% 인상되고 복리이다. 계약 상환 계획은 대출 발행 후 9 개월 동안 원금 65,438+0,000,000 원을 상환하고, 12 개월 동안 200,000 원을 상환하며, 이자는 본청을 따른다.
대출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 중국건설은행 무명시 지점은 2020 년 2 월 25 일 피고에게 인민폐 300 만원을 대출하고 계약 약속과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푸다사 지급계좌에 대출을 지급했다. 2020 년 6 월, 피고인 푸다사는 곤경에 빠져 제때에 대출 이자를 지불하지 못했다. 원고 건설은행 무명 지점의 독촉을 통해 피고인 푸다가 2020 년 6 월에 이자를 지불했다. 하지만 2020 년 7 월부터 이자는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현재 2020 년 7, 8 월까지 연체됐다. 원고 중국건설은행 무명시 지점은 2 피고가 계약대로 대출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그 행위는 이미' 위안화 유동자금 대출계약' 제 4 조 제 5 항 (2) 항과 제 8 조 제 2 항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약을 구성했으며, 3 개월 연속 대출금리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이미 본 계약에서 약속한 상환 및 이자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인민폐 유동자금 대출계약' 제 10 조 제 2 항, 제 4 항 (4) 항, 제 10 조 제 4 항 (7) 항, 제 11 조 제 1 항 (1) 항의 약속에 따르면 원고 중국건설은행 무명시 지점은 대출이 즉시 만료된다고 선언하고 피고인 푸다사 () 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때에 갚지 못한 이자에 대해서는 본 계약의 대출 이자와 이자 결제 방식에 따라 이윤을 수복한다. 피고인 푸다사, 코킨용이 위약으로 인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피고 푸다사, 코가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 중국건설은행 무명시 지점은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 푸다사, 코가 즉시 전체 대출 원금 300 만원과 이자 238 1 1.43 원을 상환하고 소송비 3500 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 푸다 회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고코는 본 사건의 채무가 내가 피고인 푸다회사의 법정 대리인을 맡았을 때의 채무라고 주장했다. 지금 나는 밖에서 통제할 수 없다. 피고인 푸다가 본 사건의 차입금을 따를 것이다.
원고 중국건설은행 무명지점이 소송 요청을 둘러싸고 법에 따라 증거를 제출했다. 푸다사와 케이 김용사 모두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 중국건설은행 무명지점이 제출한 증거는 본원에서 검증하여 권내에서 지지한다.
당사자의 진술과 심사를 거쳐 확인된 증거에 따르면 본 병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2020 년 2 월 25 일 피고인 푸다사, 코 (갑) 는 원고 중국건설은행 무명시 지점 (을) 과' 인민폐 유동자금 대출 계약' 을 체결하여 갑이 을측에 인민폐 300 만원을 대출하기로 합의했다. 대출 기간은 2020 년 2 월 25 일부터 2 월 24 일까지 2021입니다. 대출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LPR 이자율에 40.5 개의 기준점이 추가됩니다 (1 기준점 =0.0 1%, 0.0 1 기준점까지 정확함). 본 계약 항목 아래 연체대출의 벌금리는 대출 금리가 50% 상승한 것이다. 변동 금리 대출의 경우, 각 변동 기간의 현재 기간에 결정된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월별 이자, 월별 20 일 고정 이자 일; 비용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한 어떤 약속으로 을측이 실제로 발생한 소송비, 재산보전비,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은 갑측이 부담한다. 갑은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보증과 관련된 변호사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출이 연체되면, 갑측이 제때에 청산하지 못한 대출금 원이자는 연체일로부터 본이자가 모두 청산되는 날까지 벌금금리와 본 계약서에 규정된 결산 방식에 따라 이자와 복리를 계산한다. 담가동 () 과 코 () 는 * * * 대출자로서 본 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해 연대 상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담가동, 코는 본 계약에서 약속한 대출 용도에 따라 대출을 엄격히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연대 상환 책임을 경감하거나 상쇄할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 대출의 구체적인 용도는 피고인 푸다사의 일상적인 생산 경영 회전율에 쓰인다. 또 다른 권리와 의무도 합의했다. 같은 날, 원고 건설은행 무명지점은 대출양도증명서 (대출영수증) 와' 승인대출지표통지서' 를 발행해 푸다회사에 30 만원, 기한 12 개월, 즉 2020 년 2 월 25 일부터 2026 년 2 월 24 일까지 5438+0 을 지급했다 2020 년 8 월 27 일 현재 피고인 푸다사 코상은 원금 300 만원, 이자 인민폐 238 1 1.43 위안을 빚지고 있다.
2020 년 8 월 3 1 일 원고 중국건설은행 무명지점 (갑) 이 광둥성 돈경로로사무소 (을) 와 위탁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갑 측 변호사 유염샤를 본안 1 심 2 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변호사 대리비는 3500 원입니다. 2020 년 9 월 3 일 광둥 전전 로펌은 150 13 103 이라는 광둥 () 성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발행했다.
법원은
우리는' 위안화 유동자금 대출 계약',' 대출 대출증서',' 승인 대출 지표 통지서' 가 쌍방의 진실한 뜻으로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유효한 계약으로서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그 구속을 받아야 한다. 관련 대출이 발생한 후 피고인 푸다사, 코킨용은 약속대로 차입이자를 제때 지불하지 않아 위약을 구성하였다. 원고 중국건설은행 무명 지점은 대출자에게 즉시 전체 대출 원금이자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현재 계약 기한이 만료되어 계약이 자연스럽게 해지되어 원고는 중국 건설은행 무명지점에 인민폐 유동자금 대출 계약을 해지하라는 요청이 근거가 부족하여 본원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원고 건설은행 무명지점은 푸다사, 코가 대출 원금 300 만원 및 이자 238 1 1.43 원 (이자는 2020 년 8 월 27 일까지 잠정 계산, 후속 이자는 계약약속에 따라 대출 원금의 실제 상환일까지 계산됨) 을 요구하고 계약약속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 문제와 관련해 원고 중국건설은행 무명시 분점과 피고인 푸다사, 코가 체결한' 위안화 유동자금 대출계약' 은 피고푸다사, 코가 원고 중국건설은행 무명시 지점에서 위약으로 실제 발생한 소송비, 재산보전비, 변호사 비용 등을 맡으며 위탁대리 계약, 광동성 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을 증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원고 중국건설은행 무명지점은 피고 푸다사, 코가 이 계약에 따른 변호사 비용 3500 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인 푸다사는 본원의 합법적인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소송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스스로 증거하지 않고 소송권을 포기하는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본원은 법에 따라 결석하여 판결한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44 조, 제 60 조, 제 205 조, 제 206 조, 제 207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시간 효력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결과를 판단하다
1. 피고인 무명석유유한공사, 코가 원고중건회사에 대출 원금 300 만원과 이자 238 1 1.43 원 (이자는 2020 년 8 월 27 일, 2020 년 8 월 28 일로 잠정 계산됨)
2. 피고무명석유유한공사, 코우는 본 판결이 발효된 후 10 일 이내에 원고 중국건설은행 주식유한회사 무명지점에 변호사 비용 3500 원을 지급한다.
셋. 중국 건설은행 주식유한공사 무명지점의 기타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
판결이 지정한 기간에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3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한다.
사건 수료료 3 10 19 원, 소송 보존비 5000 원, * * * 360 19 원 피고인 무명석유유한공사, 코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본 판결의 의무를 이행할 때 원고에게 함께 지불되며 법원은 더 이상 별도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광둥성 무명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문서 끝
재판장 진령
인민 배심원 유위건
인민 배심원 양호산
202 1 년 3 월 2 일
강호 차관보
장부원 장소민
부기장 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