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형법 307조: 증언방해, 위조, 인멸방조죄에 해당하는 형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위조증거의 경우: 폭행, 협박, 뇌물 등의 방법으로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거나 위증을 지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징역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당사자를 도와 증거인멸, 위조를 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앞 두 항의 범죄를 저지른 사법관은 엄중하게 처벌된다. 증거위조죄, 증거인멸방조죄란 소송활동 중 당사자가 증거를 은폐, 인멸, 위조하도록 교사하고 지원하는 것을 뜻하며, 상황이 엄중하다. 증거위조죄가 침해하는 대상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며, 그 대상은 당사자이다. 증거위조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당사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증거위조죄의 대상은 일반대상, 즉 16세 이상이고 형사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증거위조죄를 범할 수 있다. 증거위조죄의 구성요소 1. 대상 요건 이 범죄에서 침해된 대상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며, 대상은 당사자이다. 당사자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 외의 사람을 도와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는 경우에는 이 범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소위 당사자에는 부속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사검사, 형사피의자, 피고, 원고, 피고인 등 형사소송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원고, 피고, 동료 등 민사소송의 당사자도 포함된다. 소송당사자, 제3자 등에는 원고, 피고 등 행정소송의 당사자도 포함됩니다. 2. 객관적 요소: 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관련 당사자가 증거를 파괴하거나 조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소위 도움이란 도구 준비, 장애물 제거, 제안, 조건 제공, 당사자가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도록 지원 및 장려하는 등을 말합니다. 육체적,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지원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송 중이거나 소송 전일 수 있습니다. 소위 파기란 증거를 소각, 찢기, 침지, 폐기 등의 형태로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증거의 형태를 보존하면서도 증명된 사실을 반영할 수 없도록 증거를 얼룩지게 하거나 긁는 등의 힘으로 멸실되거나 부분적으로 멸실되는 경우. 위조란 실제로 전혀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위조, 조작하거나 기존 증거를 변조, 왜곡, 가공, 정리하여 진실을 위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정황범죄입니다. 당사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도록 돕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를 도와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이 중대하지 아니하면 이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소위 심각한 상황이란 주로 비열한 동기를 가진 사람, 즉 여러 번 도움을 준 사람, 중요한 사건에서 당사자를 돕는 사람, 소송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된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 나쁜 영향을 끼친다; 3. 주체요건 이 범죄의 주체는 일반주체, 즉 16세 이상이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연인이면 이 범죄를 범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소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성이다. 즉, 가해자는 상대방이 사건의 당사자인 것을 알면서도, 당사자를 돕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조증거인멸에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상황이 좀 더 복잡한 경우에는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14조 자신의 행위가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허용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고의적인 범죄를 범한 것입니다. .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307조 폭력, 협박, 뇌물 수수 등의 방법으로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당사자를 도와 증거인멸, 위조를 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앞 두 항의 범죄를 저지른 사법관은 엄중하게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