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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형사소송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건이 간단하고 상소 대상이 작다면 스스로 출두할 수도 있고, 친지들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다. 관련된 사건이 비교적 복잡하다면, 관련된 표지물이 비교적 크니, 역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44 조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이 심사기소된 날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