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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흥 경수사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흥시 경수사대대는 가흥시 공안국 경제범죄 수사지대로, 구체적인 주소는 남호구 빈하로 16 호다.

우선 경수사대대가 무엇을 하는지 주의해야 한다. 경수사대는 공안부 산하의 전문 수사부문으로, 주요 임무는 등록자본 허위 신고, 유사 업무 불법 경영, 비국가 직원 뇌물 등 국내 경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수사대대는 죄명에 따라 입건 기준이 다르지만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공안기관을 지도, 조정 또는 조직하여 경제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중대하고 특대경제범죄 사건에 참여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다. 본 지역의 경제범죄 업무를 지도, 검사, 감독하고, 연구 사건의 동태를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방과 타격 대책을 제시한다.

또 국계 민생과 관계되는 기업사업단위에 안전방비를 해 사건의 발생을 줄이거나 피해야 한다. 수사대대가 사건을 접수하는 전제는 위법 사실이 존재하고 그 행위가 경수사대대의 관할 범위 내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 구체적인 절차:

첫째, 사건을 접수한다.

1. 신고자는 의도를 설명하고 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문의를 받아야 한다. 신고인은 경찰 민경을 사실대로 알리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경찰은 반영된 상황 (주로 수락 범위 등 요인에 따라) 에 따라 수락 여부를 판단한다. 접수할 경우 경찰은 사건 정보를 정보 관리 시스템에 적시에 입력하고 이를 근거로 형사사건 접수 등기표를 만들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형성한 사건 접수 및 코드를 신고자에게 전달한다.

3. 보통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중대하고 어려운 경제사건에 대해서는 비준을 거쳐 30 ~ 6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해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사건 접수. 1.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한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사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2. 공안은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고소인 (피해자) 이 있는 사람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7 일 이내에 배달해야 한다. 고소인은 입안 결정에 불복하면 원공안기관에 복의를 제기하거나 동급 공안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조사 작업. 이미 입건한 경우, 제때에 조사 업무를 전개할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며 공안법제부, 기검감찰부, 감찰부 또는 상급 공안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각급 검찰원, 정부 부처 또는 인민대표대회에 반영, 불만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