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고문은 소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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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키스는 필요 없다. 1. 동관의 이혼 등록 절차는 1 입니다. 신청하다.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유효한 증명서와 증명서를 가지고 혼인등록기관에 신청하고,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수락. 혼인등록기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명서와 증명서에 대해 초심을 실시하고, 초심이 틀림이 없는 후 이혼 등록 신청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혼 등록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접수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혼 등록 신청 기각통지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면 마땅히 발행해야 한다. 3. 냉정기. 이혼 등록 당사자가 이혼 등록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 (계산 기간은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 신청을 받은 다음날부터, 기간의 마지막 날은 법정 휴무일, 법정 휴무일이 끝나는 다음날은 기간의 마지막 날),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기타 자료에 따라 이혼 등록 신청을 접수한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 신청을 철회하고' 이혼 등록 철회' 를 직접 기입할 수 있다 혼인등록기관이 확인한 후' 이혼 등록 철회 신청서 확인서' 를 발급했다. 이혼 냉정기간이 만료된 지 30 일 이내에 양측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 수령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이혼 등록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