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에 대한 법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싸움으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짓고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싸움으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치안처벌로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싸움 부상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싸움으로 다른 사람이 부상을 입었지만 불구가 되지 않은 경우 의료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싸움으로 불구가 된 사람은 장애인의 생활보조비, 자구비, 장애배상금, 장애인이 실제로 불구가 되기 전에 부양한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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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