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시법무부, 최고인민법원은 공동으로 '법원 및 검찰원 퇴직자의 변호사직업 추가 규제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검찰관 변호사 직업에 종사하거나 로펌이 "법률 컨설턴트"인 경우 행정 직원은 더 이상 해당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의견은 각급 인민법원과 검찰원에서 사임하고 사임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직원에게 적용된다. 사임에는 퇴직, 공직 사임, 해임, 해임, 전보 등이 포함됩니다. 본 의견에서 사용된 "변호사"라는 용어는 로펌에서 활동하는 정규 및 시간제 변호사(비소송 법률 문제에 종사하는 변호사 포함)를 의미합니다. 본 의견에서 사용되는 법무법인의 "법률고문"이란 변호사로서 법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분야 또는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및 법률변론을 제공하거나 조정, 사업개발 및 업무수행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률 회사를 대신하는 기타 활동. 본 의견에서 사용된 "로펌 행정 인력"이라는 용어는 비서, 재무, 행정, 인사, 정보 기술, 위험 통제 및 기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로펌에 고용된 직원을 의미합니다.
제3조 각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을 떠나 변호사직에 종사하거나 법률고문 또는 로펌의 행정인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법관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판사법', '중화인민공화국 검찰법',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및 공무원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직원은 직위를 떠난 후 2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될 수 없다. 전직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직원은 당사자의 후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이 처리하는 사건에서 평생 소송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