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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형사에 민사기소장을 첨부하는 방법?
형사부수적 민사소송은 본질적으로 민사소송의 일종이다. 양자의 차이는 물질적 손실을 초래한 사실과 원인만 다를 뿐이다. 즉 전자는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이고 후자는 일반적으로 민사분쟁으로 인한 것이다. 둘 다 문서 제작 내용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 원고인과 피고인의 자연조건을 동봉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본관, 직업 또는 근무단위, 직위 및 주소를 포함한다. 단위나 법인인 경우 단위의 이름, 법정 대표자 및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과 로펌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2) 구체적인 주장. 주로 범죄 행위로 인한 물질적 손실의 범위와 크기를 결합하여 구체적인 소송 요구를 제기한다. 소송 요청서를 쓸 때는 조리가 분명하고,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어야 하며, 독단적이어서는 안 된다.

(3) 기본 사실과 이유. 이 부분에서 필자는 물질적 손실의 원인, 즉 상세한 범죄 행위와 침해 과정과 물질적 손실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핵심 사실과 줄거리는 글자를 아까워하거나 아예 생략하지 마라. 이 부분은 형사부대 민사소송의 핵심이다.

(4) 인민법원에 제출한 명칭과 시간.

(e) 관련 증거 자료. 형사부대 민사신고를 제출할 때 다시 정해야 할 곳이기도 하다. 형사부민사소송은 본질적으로 민사소송이 형사소송에서 이식된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충분한 증거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증거부담은 부수적 민사소송 제기에서 기소장에 증거의 이름과 출처, 증인의 이름과 주소 등 관련 증거를 진술하는 것이다.

(6) 부록. 주로 기소장의 매수를 설명한다.